병원동행서비스, 방문진료,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공동돌봄 등 9가지 특화사업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준비하는 '장수군'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수군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 복지시스템을 통합해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하는 복지시스템이다.
장수군은 법상 시행해야 하는 사업 외에도 장수군만의 특화사업도 9가지 시행하게 된다.
법에서 밝히는 돌봄통합지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부터 살펴본다. /편집자 주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시한 통합지원 정책 분야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개선, 가족 등 지원으로 나뉜다.
△보건의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 미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 지도,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이며 건강관리 및 예방은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완화하거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과 의료, 간호, 복지 등 협력을 통해 상호연계한 통합지원 기반 조성을 밝히고 있다. △장기요양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관련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등의 서비스 확대 및 연계강화를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상생활돌봄은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이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가족돌봄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대상자의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과 주거환경 개선하는 등의 주거지원 서비스,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 등 지원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은 이러한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과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도 했고, 장수군은 유관기관이 모인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논의하게 된다.
◆장수군 9가지 특화사업도
장수군은 돌봄통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장수군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재산, 소득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며 "통합돌봄은 복지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요양병원으로 가는 시일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시행해 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수군은 기존에 행해오던 복지시스템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는 3월 말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장수군의 주민복지과가 모든 기관들과 협업하며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장수군이 준비한 사업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기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방문보건활동 △일상돌봄 분야로 거동불편한 재가노인을 위한 식사와 병원퇴원 시 단기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가사 지원하는 긴급돌봄활동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연계, 장애인 주거개선사업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등급을 받고 재가복지센터에서 파견하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위 네 가지 분야의 서비스 외에도 ▲장수군특화사업도 있다.
△병원에 함께 동행하는 병원동행서비스, △군과 협약한 5개 병원의 방문진료,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설립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가사 지원서비스 △도시락 배달 △소규모 주거개선 △구호물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돌봄 등 9가지이다.
이중 마을 내에서 케어할 수 있는 공동돌봄 사업은 최훈식 군수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통합돌봄법 이전에 군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미 24년도에 6개월, 25년도에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고, 올해도 번암면 동화교회에서 시행하고 10개월간 시행된다.
장수군의 통합돌봄사업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나 가족이 직접 읍면의 '찾아가는 복지'팀에 신청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통해 대상자에 대해 사전조사 후 건강보험공단의 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종합 판정을 내린다.
유관기관들이 모인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적합할지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