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 구역 주민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다" 주민 반발
전국댐연대공동의장, "행정이 주민 재산을 강탈"
장수군 지원형태에 대해 질타
금강수계 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 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직접지원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곳은 장수군 2개면과 금산군 1개면 뿐이다. 영동군·무주군은 주민합의로 간접지원만 하고 있다.
장수군의 주민지원방식은 각 읍면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뒷받침하는 조례에는 직접 지원 대상 주민의 언급이 없고, 추진위원회에도 마을 주민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장수군이 과연 '직접지원을 고려하고 있을까'하는 의구심만 든다.
장수군에서는 용담댐 수변구역으로 대부분의 천천면과 장수읍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주민들의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피해 보는 주민들을 위한 보상 지원이다.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으로 나뉘며 일반지원 중에서는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으로 나뉘며 모든 댐 수변구역 주민들은 간접지원, 직접지원, 특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장수군과 인접한 진안군은 간접지원사업은 물론 수변구역 가구 여건에 따라 배정되는 직접지원사업비를 통장으로 받아 전용 체크카드로 전북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댐 주변지역에서는 법상 최대치인 직접지원 비율을 70%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장수군은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사업을 한 적이 없고, 특별지원사업을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를 모두 간접사업으로 시행하며 군예산으로 시행해도 될 부분을 수변구역 주민지원비를 통해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천천면 주민은 "주민지원사업비 중 최대 70%까지 줄 수 있게 개정되었는데 장수군에 수변구역 주민들은 전혀 직접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변구역으로 경제활동에 크나큰 제약을 받고 있지만 모두 지역을 위해 희사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수변 구역 주민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다"라며 "오로지 주민대표라면서 이장들만 모여서 사업을 정한다. 지금껏 처음으로 작년에 주민대표들을 모아 직접 지원에 대한 투표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수변구역 피해 주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직접지원 대상 당사자 동의 얻어야
현재 지원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댐관리청(대부분 수자원공사)이 1톤 당 52.7원의 용수단가에서 22%를 출연 댐 만수위에서 5키로 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에서 조성한 수계기금으로 각 유역환경청이 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있다. 용담댐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속한다.
현재 수계기금에 의한 4대강 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은 특별공모사업 30%, 일반주민지원사업 70%로 나뉜다. 이중 일반주민지원사업도 금강수계기금관리위원회 지침에 의해 범위를 결정하며 직접지원사업은 2024년도만 해도 50%였던 것이 70%까지 높아졌고, 간접지원사업은 30%로 배정하고 있다.
또한 용담댐 수변구역 일반주민지원사업에서 직접지원사업은 2002년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 대상이며 간접지원사업은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장수군의 경우 가구당 지급되어야 하는 직접지원사업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 없이 모두 간접지원사업으로 사용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모두 간접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되지만 문제는 모든 주민들이 동의했는가 하는 것이다.
전국댐연대공동의장이며 전국댐 법과제도개선위원회 김광진 위원장은 장수군의 이런 현황을 놓고 "주민들의 직접지원사업비는 주민 재산이다. 행정이 주민 재산을 강탈했다"라며 "금강수계 수계기금이 1천800억 정도 징수됨에도 주민지원사업에 2026년 배정된 231억(수계기금대비 12.8%만 주민지원사업)은 전남의 20%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분노했다.
김광진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과 함께 지난 1월 30일 장수군 물관리과를 찾아 장수군 지원형태에 대해 질타하고 2월 24일까지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직접지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김광진 위원장은 "댐주변지역 중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곳은 장수군과 금산군 뿐이다"라며 "엄연히 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피해당사자는 수변구역주민인데 그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 지원사업비는 개인에게 지급돼야 하는 개인 재산"이라며 "장수군 방식은 350여명의 수변구역 주민이 전체적으로 모여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다. 행정이 이렇게 처리한 것은 갈취"라고 못을 박았다.
또한 "3월이 되어서 장수군은 이제야 내년부터는 진안과 똑같이 직접지원을 하겠다며 올해는 넘어가달라고 연락했다"라며 "장수군 행정이 지금까지 잘못해 온 것을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 계획은 연말에 계획을 세우고 승인받는 과정이 아니라 올해 4월부터 준비해 시군, 도, 금강유역청, 기후환경에너지부, 기재부로 넘어가며 가을이 되어야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올해부터 바로 적용시키려면 복잡한 일이 된다는 것.
장수군 행정의 문제점은 수변구역 혜택을 봐야 하는 주민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단지 이장과 마을 대표들에게 의견을 물어 지금까지 개인에게 직접 지원을 시행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으로만 혜택이 돌아가게 한 것이다.
정병인 물관리과장은 "작년에 올해 사업비에 대한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를 만들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결성했다"라며 "작년 위원회에서 올해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하자고 결정했다. 내년도 직접지원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었다"라고 답했다.
지난 2월 초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지자체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장수군은 직접 지원사업을 안 하고 간접만 하겠다고 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주민들 간 갈등만 일으키는 것 같다며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군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안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온 것이다"라며 "금강유역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장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 말고 대상자를 상대로 회의를 거쳐 투표로 정하라고 했고 우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팀장님은 몇 차례나 장수군에 확인했었고, 군에서는 맞다고 했었다고 들었다"라며 "장수군에서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민원은 그렇지 않다고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장수군 방문시에는 특별하게 그 점을 더 들여다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작년에 '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각 읍면에 두게끔 했고, 수변구역 내의 해당 마을별로 이장과 이장 외의 주민대표 각1명 이상을 위원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에는 직접 지원 대상자가 되는 주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고민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또한 인근 진안군은 초반엔 읍면 재량사업이 많았다가 2014년 본격적으로 직접지원과 간접 지원을 해오고 있고, 각 지역에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별 사업계획을 세우고 행정에서 집계해 금강환경유역청으로 심사를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