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출장도 허가 검토서 홈페이지 공개해 주민의견 수렴
동행 직원은 부당지시 거부 권리, 의원은 인사 및 평가 불이익 주면 안돼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과
장수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 변경됐다.
지난 23일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됐다.
개정 내용은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에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한다는 것에서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한 제13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항목에서는 기존 1항의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삭제되고, 3항의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도 삭제됐다. 또한 5항에는 의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며,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 후 허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며,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해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은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집행, 사후 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출장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장 허가 및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여 대외적 두명성을 확보하였고, 위법부당한 출장 발견 시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국외출장 운영전반에 대한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