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장수군의회,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지난 23일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수군이 제안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사항을 '장구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에는 군계획시설 입안 시 토지소유자에게 입안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 성장관리계획 지정 또는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이 아닐 경우 주민의견 재공고 및 재청취하는 것,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 기존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해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에서 '통지해야 한다'를 '통지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제8조 주민의견 재공고 및 열람사항 항목에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제58조 그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예 따른 기존 '농공단지 건폐율 70퍼센트 이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동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 결정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하다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다라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성장관리계획을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재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했으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70페센터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라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분양세대의 환매 특약 및 양도제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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