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실, 1일 12만원~ 16만원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와룡자연휴양림에 있던 한옥체험동을 철거하고 복합산막을 신축해 '하늘물 힐링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사용료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난 23일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이용 부분 복합산막을 하늘물 힐링동으로 명칭 변경 △하늘물 힐링동 신축에 따른 인실 책정 및 시설사용료 신설 △한옥동체험동 철거 관련 시설사용료 내용 삭제 등이다.

와룡자연휴양림에 신축된 하늘물 힐링동은 세 가지로 37.78㎡의 4인실, 49.07㎡의 4인실, 60.57㎡의 5인실이 있으며 각 1일 사용요금은 각 12만원, 14만원, 16만원으로 책정됐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와룡자연휴양림 내 복합산막을 신축함에 따라 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하늘물 힐링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객실별 인실 및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철거되어 운영되지 않는 한옥체험동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설물 신축 및 철거 등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명칭 변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으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와룡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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