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장수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다자녀 가구 인원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출산·양육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국가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기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자녀로 확대되는 기고이며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서도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한 바가 있다"라며 "본 조례의 개정은자치법규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홍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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