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임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추가 접수는 2차 접수 이후 미신청 임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사업 대상지가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로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지원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저온저장고 등 유통기반 조성 지원 △산양삼 생산품질검사비 지원 등이다.

한편 사업 신청은 장수군청 산림과 및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산림과 산림소득팀(063-350-2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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