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천510원에서 2026년 34만 9천700원으로 전년 대비 7천190원 인상된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4천 원이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한 결과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훈 국민연금 진안지사장은 "진안지사가 관할하는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의 약 3만 명 어르신이 인상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올해 첫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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