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작업과 가사작업 모두 활용 가능해
행정 9만원 지원 중 10%만 자부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사업량은 늘지 않아 농가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계북면 군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너무 적어 하반기에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원은 "행정이 사업예산을 세우면 승인하겠다"라고 답했다.
장수군 담당자는 "도에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고는 있다.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작년 말 추경에 배정되길 바랐으나 예산이 부족해 배정받지는 못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도에 의견 전달하고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근 지자체는 도우미 고용을 100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한 사례도 있다.
인근 진안군의 경우 "신청자가 100일을 다 사용하지 않아 예산이 남는 경우 배정받은 4명 외에 더 지원하기도 했다"라며 "올해부터 신청기간이 늘어나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추경 계획은 아직 없다. 수요상황을 봐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도비 25%, 장수군 65%, 자부당 10%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산은 전북도비 25%, 지자체 65%, 자부담 10%로 진행된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축산·임업·어업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과 가사작업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영농·영어 작업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작업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해당 주소에 살고 있어야 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인지 확인한다.
도우미 사용 비용은 상호 간 합의하여 자율 결정이지만 행정의 지원은 1일 8시간 기준 9만원을 지원하며, 행정이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를 자부담으로 지불하면 된다.
결국 도와 군 행정으로부터 하루 8만 1천원의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는 셈이며, 도우미 이용 일수는 최대 100일이다.
신청은 출산일이나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 이용은 신청 확정 후 100일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시행되며 2026년도 사업내역은 총 40건이다. 군산 3, 정읍 4, 남원 4, 김제 5, 완주 2, 진안 4, 무주 3, 장수 4, 임실 3, 순창 2, 고창 2, 부안 1 등이다.
◆전북 청년 출산급여 지원
출산 여성 도우미사업은 아니지만 전북청년 농업인에게 출산급여 지원사업도 있다.
'2026년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전북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전북에 사는 39세(1986.1.1.~2007.12.31)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당사자나 배우자가 지원할 수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에 해당하며 출산휴가지원금으로 출산자 본인은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이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사람이다. 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해당된다. 또 부부가 각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지원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T.063-350-2192)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