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부터 주택 개량, 귀농귀촌인 주택 설계부터 융자까지

장수군에는 다양한 주택 관련 사업들이 있다.
민원과 담당인 농촌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해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산업정책과 담당인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건축 사업이 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4가지로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빈집 철거 및 노후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 저해 요인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은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군이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며 가구당 약 1천6백만원 규모로 총 11호 대상이다. 

 이 사업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1년 이상 활용하도록 해 지역 내 공동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소유주가 빈집 철거 시 최대 3백만원 보상금을 지원한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나 6개월 이상 된 공가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및 수선비용으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해 임차인(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청년, 농촌유학생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주민 및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신축·개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의 소요비용을 저금리(2%)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신축은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5천만원까지 융자가능하며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장수군 사업량은 12동으로 오는 20일까지 건축물 소재(예정)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빈집 철거사업은 농식품부와 도사업으로 나뉘는데 농식품부 빈집철거사업은 군이 직접 철거하고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고, 도지원 철거사업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사업이다"라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올해 4동을 배정받았다. 농촌유학 등으로 문의는 많았지만 예산배정을 더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도에서 상반기 신청 물량을 보고 하반기 사업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설계부터 주택구입 융자까지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주택사업도 있다. 
농산업정책과 담당인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이다.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농촌 외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사람, 또는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장수군으로 주택을 신축해 전입 예정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용을 자부담 50%로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오는 23일까지이다.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농촌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주가 대상이며 살고자 하는 주택의 주된 건물인 본체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당 1천만원 이내 지원이며 자부담 50%로 결국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며, 주택 매매 및 5년 이상의 임대 계약 체결 시 지원한다. 이 사업 신청 기한도 오는 13일까지이다.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귀농인, 농촌에 사는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 창업,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희망자에게 저리고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한도는 농업창업 세대에는 3억원 이내이며 주택구입 세대는 7천5백만원 이내로 연 2%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융자한다.
이 융자 사업 접수는 장수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T. 063-353-5340)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장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