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운동 당시 포장된 도로 많아
오는 2월 27일까지 읍면으로 신청

장수군이 2026년 비법정 사실상도로 매입 계획을 밝혔다. 
새마을 운동 시기에 만들어진 마을 안길들은 군유지나 국유지에 길을 내지는 않았다. 
개인 소유 땅인데 도로로 포장된 경우가 많이 있어 보상가능한 조건이 되는 사실상 도로를 토지 소유자나 승계인이 신청하면 보상매입 할 수 있다.

보상 대상은 보상의무 발생 도로, 공용시설물 매설로, 5호 이상 거주하는 마을 주진입로 및 마을간 연결도로로 하며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기준에 따라 평당 금액을 보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4~5년 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도로를 만들면서 개인 사유지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마을 안길 도로 포장된 경우가 많다"라며 "순위에 해당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하고도 안 받아가신 분들이 꽤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는 몰라서 신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간도 1월부터 2월 27일까지 잡았고 1월 초 공문을 통해 이장회의와 이장회보를 통해 안내했으며 현재 각 읍면에서 신청받고 있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1순위는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마을 △소송, 분쟁이 발생하여 장수군이 패소하는 등 보상의무 발생도로, 상하수도관 등 공용 시설물 매설(예정)도로 △마을 진입로 또는 마을간 연결도로로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와 그밖에 민원분쟁 해결 등을 위해 장수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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