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 17건, 산업건설위 2건
장수군의회 임시회, 다양한 조례안 의결
지난 25일 진행된 제3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17건, 산업건설위원회 2건의 조례가 의결됐다.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장수군이 인구증가 시책으로 시행하던 전입세대원 지원과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장수군의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으로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현금성 지원 시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따른 지원체계 조정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결혼축하금, 주택마련 및 주거비용 경감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등의 인구증가 시책은 지속된다.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장수군의 조례상 청년 연령이 기존 '15세 이상 49세 이하'에서 전북청년조례와 동일한 '만18세 이상부터 만 49세 이하'로 변경됐다. 또한 조례 취지에 맞게 청년 기본 조례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내 용어와 표현을 일부 정비했다.
이로써 청년단체의 기준을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청년정책 주진 과정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청년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심의를 청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게 된다. 유사 기능 위원회의 중복운영을 없애 행정 비효율과 심의체계 정합성 확보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함으로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됐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월 9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월 11만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장계면에 모셔져 있던 김동신 의병장이 대전현충원으로 묘역을 이전함에 따라 김동신 의병장 추모제를 더 이상 지내지 않게 됐다. 따라서 김동신 의병장 추모제를 위한 지원사항이 조례에서 삭제됐다.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장수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장수군가족센터로 통합운영한다.
조례명도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장수군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관련 사업의 근거조항을 명시해 센터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군이 제시한 당초 조례안 중 제6조 운영의 위탁 중에서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갱신할 …'에서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과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가결됐다.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 지역아동센터 연합 종합발표회 행사의 범위가 기존 공연·발표 중심에서 문화·체육활동으로 확대됐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중 '기존 아동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변경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됐다.
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보호조치 종료, 재보호조치 등을 명시해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장수군의 아동복지 및 보호 업무가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등 병원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병원동행서비스가 실시된다. 통합돌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수군이 시행하는 병원동행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이동 동행이 필요한 65ㄹ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병원 이동 동행이 필요한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돌봄제공자나 법적대리인과 동행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1일 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 수행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으로 규정했으며 동행매니저의 자격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누리파크 시설이용료와 운영시간을 조절했다.
어린이생활문화센터 이용료가 기존 시설 구분 없이 4시간 2천원이던 것이 시설마다 요금이 세분화됐다.
어린이 1인 1회당 4천원, 보호자 1인 1회당 1천원, 트리트랙펌프트랙 이용료는 1인1회 3천원, 피크닉하우스 이용료는 소형은 1면 1회 1만원, 대형은 1면 1회 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전북사랑도민증 소지자는 30% 감면, 장수군 주민 본인 50% 감면된다.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 군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재산세 경감률은 최초 5년간 50% 범위, 이후 3년간 25% 범위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은 장수군내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다른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과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해 향후 공공 부문에서 챗봇 도입이나 업무 자동화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장수군에서도 오후 8시에서 새벽 1시까지 야간 약국 운영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 약국개설자가 신청하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지원 조례로 야간 시간 3시간 이상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밤늦은 시간 약이 필요한 경우 약을 구매할 수 있고, 약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됐다.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장수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소통을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18세 이상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 후 1개월 이내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하면 된다. 토론 청구 대상을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으로 하고,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을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착안
김광훈 의원의 발의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규칙 개선 권고에 따라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회의록의 유상 배포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회와 정례회의 회의록 공개 기한을 새로 규정한다. 방청 신청 방법은 현장, 온라인, 유선, 이메일 등이며 방청 제한 시 그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신청자가 요청하면 문서로 제공해야 할 것을 규정했다. 이는 회의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훈 의원의 발의로 장수군 출신의 대마도 정벌을 이끈 이종무 장군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종무 장군 기념 사업 규정으로 김광훈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에는 기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학술 및 교육 지원, 기념시설 확충, 문화 콘텐츠 육성, 민간단체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다.
◆장수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장수군 지원 급식 대상이 장수군 어린이에서 취약계층 단체급식으로 확대됐다.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상 변경으로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어린이 급식소 중심으로 운영하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대상을 사회복비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수준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됐다.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스마트팜 확산 및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의 기본방향, 사용자 선발 규모 및 자격요건, 사용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또한 사용자 모집 시 장수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입주 희망 청년 농업인 등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