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로자 예우 제도 정비 촉구
유경자 의원, 군정질문 통해 필요성 강조 최훈식 군수, 향후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후 별세한 지역 공로자들에 대한 사후 예우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경자 의원은 "장수군은 예로부터 충·효·예의 정신을 토대로 행정·교육·문화·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 온 귀중한 분들이 많은 지역"이라며 "그분들의 업적과 정신이 세월 속에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조례들을 점검한 결과, 제도적 공백이 확인됐다"라며 △「장수군 포상 조례」는 생존한 공무원·군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체계만을 갖추고 있고 별세하신 공로자를 위한 추천 절차 및 사후 예우 규정 마련 미비 △「장수 군민의 장 조례」는 생전 이미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유족의 대리수상 허용 및 별세 공로자들의 신규 후보 추천 및 예우 방법의 부재 △보훈 관련 조례들은 모두 「국가보훈법」상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 한정돼 있어 보훈법 대상이 아닌 일반 지역 공로자는 예우 체계 밖으로 배제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장수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로자 예우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특히 직무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와 구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분들을 중심으로 예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경자 의원은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도 제도적 장치 부재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사례를 제시했는데, 유 의원은 "계남면 가곡리 출신인 故양방철 환경청 국장께서는 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며 "동화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 시설사업비 수백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고, 마을 상수도 사업까지 국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농업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며 세계무대에서 농민의 권익을 호소했던 故이경해 열사는 장수군 출신 농민운동가로서, 지역을 넘어 국가적 농업정책 전반에 깊은 영향을 남긴 분"이라며 "하지만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평가와 의미가 분명함에도, 정작 장수군 차원의 공식적인 예우나 기록·관리 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열사의 공적을 군 차원에서 어떻게 기리고 체계적으로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존경의 표시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정립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라며 현행 조례 체계의 한계를 짚고, 장수군 공로자에 대한 예우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 방안에 대해 군수의 견해와 향후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예우가 충분하도록 제도마련에 노력할 것
이에 대해 최훈식 장수군수는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장수군에는 군민에 대한 상훈과 관련하여는 「장수 군민의 장 조례」와 「장수군 포상 조례」가 있고, 두 조례 모두 조례상 별세하신 공로자를 추천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 제정 이후 별세하신 공로자를 선발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조례 제정 취지와 그 간의 운영 사례를 살펴볼 때 주로 현안 중심, 최근 중심의 공적을 기준으로 추천과 수상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미 별세하신 분들까지 포괄하기에는 제도적·운영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별세하신 분들의 공적의 기준 시점이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명확히 하려면 근거 마련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명확한 추천 범위와 공적 확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별세하신 공로자에 대한 유족 포상이나 예우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수군 공로자 예우제도 마련에 대한 답변도 제시했는데, 최 군수는 "공로자 예우 제도는 그 취지와 영향이 큰 만큼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특정 개인이나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군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선은 기존 제도(포상조례, 군민의장 조례) 안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훈식 군수는 공로자 예우 제도 설계에 대한 답변도 함께 제시했는데, 최 군수는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자칫 제도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따라서 선정기준, 심사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한 심사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행정 주도의 공로자 선정보다는 지역사회와 민간 차원에서 공로자에 대한 군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수군을 위해 노력한 군민들을 위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으며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