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관리체계 개선 촉구
최한주 의원, 군정질문 통해 농공단지 기능약화 지적 최훈식 군수, 입주 계약 해지와 향후 처리계획 제시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한주 의원은 "농공단지는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라, 지역 제조·가공 산업이 자리 잡는 기반이자 일자리 유지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이다"라며 "장수군은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기반 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조성한 시설이며, 그러나 최근에는 당초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와 산업 기반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실제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재 장수군 농공단지의 운영 현황을 제시했는데, △장수농공단지는 입주기업 22개 중 휴업 2개, 입주 준비 단계 6개, △천천농공단지는 9개 기업 중 2개, △장계농공단지는 10개 기업 중 5개가 휴업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최한주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농공단지의 정상적인 운영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정상화 유도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비 투자 대비 기대했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산업 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세입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휴·폐업 기업 증가 원인과 기존 행정조치의 한계 ▲장기 미가동 기업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 ▲유휴부지 및 미가동 공장의 재활성화 전략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 정책 ▲중소기업육성기금 제도 개선 계획 등을 중심으로 최훈식 군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최한주 의원은 "농공단지는 우리 군 산업 기반을 지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현재의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은 물론, 청년 정착 기반과 지역경제의 회복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실제로 개선해 나가려는 확실한 실행 의지와 정책적 결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질의가 그 출발점이 되어 농공단지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공단지 활성화 힘쓸 것
먼저 최훈식 군수는 휴업 중인 기업의 증가 원인 및 행정조치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군정질문의 답변을 실시했다.
최 군수는 "장수·장계·천천 농공단지에서 폐업기업은 없으며, 휴업 기업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라며 그 원인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 ▲물류·교통 인프라의 상대적 열세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 ▲청년층 인구 유출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으로 분석했다.
이어 최훈식 군수는 "그동안 군에서는 휴업상태의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운영 독려를 통해 기업 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라며 "기업이 실질적인 휴업상태이긴 하나 관련 기관에 휴업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입주 계약 해지를 위한 공적 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경우 입주 계약 해지 등 후속 조치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어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휴업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 하여 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훈식 군수는 입주 계약 해지와 향후 처리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최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입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며 "다만 휴업 기업 중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한 기업은 1곳으로 신고된 휴업 기간은 1년 미만이며, 나머지 기업은 신고를 하지 않아 휴업상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기업들의 휴업상태에 대한 신고 여부 등을 지속 확인하고,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조속히 타 기업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업체에 대한 입주 계약 해지 이후 제3자 양도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도 검토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기간 가동되지 않은 공장과 농공단지 재활성화에 대한 답변도 제시했다.
최훈식 군수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휴업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매각을 유도해 신규기업을 유치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농식품 가공업체, 청년 창업 기업, 첨단 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노후된 농공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현장 체감형 경영 부담 완화 대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선계획에 대한 답변도 함께 제시했다.
최 군수는 "최근 경기 침체로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비 및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복지시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보수비와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돕고 있다. 기업을 위한 예산지원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면, 농공단지 입주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업 현장에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점차 늘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리 부담은 낮지만, 대출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금을 제때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라며 "중앙정부에서도 기업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기관과 협의 후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적시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 따른 맞춤형 자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