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효과? 열흘 남짓 장수군 인구 277명 증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직후 인구 '뚜렷한 반등' 단기 전입 효과 vs 정주 인구 확대, 지속성은 지켜봐야 나라살림연구소 "기본소득 영향 가능성, 위장 전입 관리 필요"

2025-12-17     정도영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장수군이 추가된 이후, 단기간에 인구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이 제공한 '장수군 인구 12.3~12.12 인구 추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 2만 426명이던 장수군 인구는 12월 12일 기준 2만 703명으로, 2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277명이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0명 이상씩 인구가 증가한 셈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돼 온 인구 감소 흐름과는 상반된 양상이다.

▲구체적인 날짜별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1월 30일 2만 426명이던 장수군 인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된 △지난 3일 2만 475명으로 49명이 증가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2만 520명으로 하루 만에 45명이 늘었고, △지난 5일에는 2만 551명으로 다시 31명이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지난 8일 2만 609명, △9일 2만 644명, △10일 2만 668명으로 집계되며 매일 수십 명 단위의 인구 증가가 나타났으며, △지난 11일에는 2만 687명, △12일에는 2만 703명으로 최종 집계돼, 정책 발표 이후 열흘 동안 총 228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 보면 이번 인구 증가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먼저 △장수읍은 지난 11월30일 6천956명에서 지난 12일까지 101명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장계면은 같은 기간 4천13명에서 4천73명으로 60명이 늘었고 △계남면은 2천20명에서 2천57명으로 총 37명이 증가했다.
다음으로 △번암면은 2천129명에서 2천157명으로 28명이 늘었고 △천천면은 1천960명에서 1천983명으로 23명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산서면은 1천881명에서 1천901명으로 20명이 늘었고 △계북면은 1천467명에서 1천475명으로 8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7개 읍·면 모두에서 인구가 증가한 것은 최근 장수군 인구 통계에서는 이례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특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정 이후 전입 움직임이 실제 통계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인구 증가가 장기적인 정주 인구 확대인지, 단기 주소 이전이나 제도 참여를 염두에 둔 일시적 이동인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실제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경우 주거, 복지, 행정 서비스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이 펴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지역 인구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극적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감소세였던 인구수가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광역도 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면 지역보다 읍 지역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인구 이동이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직후 인구 증가는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실 거주자가 아닌 위장 전입을 걸러낼 수 있는 행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장수군 인구가 정책 발표 직후부터 날짜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성에 대한 후속 분석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