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유발 및 직원들 고충처리에 미흡함 들어나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 지적, 성폭력 보고서는 비공개

문태성 특조위원장이 복지관 직원들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태성 특조위원장이 복지관 직원들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역 내 문제가 됐던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관장 정호영) 성폭력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 문태성)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5인으로 구성된 특조위는 4월 23일에 조사를 시작하여 5월 14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특조위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명씩 6일에 걸쳐 34명의 전 직원을 면담조사 실시했다.
조사한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복지관 운영 등 3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상의 한계
이번 조사에서 특조위는 스스로 조사과정에서 한계를 인식했다.
조사결과의 의하면, 5인으로 구성된 특조위는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경험을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퇴사한 상황에서 퇴사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
그리고 장수군 조사와 위탁법인 조사에 특조위 조사까지 3번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피로가 쌓인 점을 고려하면 심도 있는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와 문제를 보였다고 밝혔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발장으로 시작된 특조위는 조사상의 한계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성추행 호소에 무대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26조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복지관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에도 그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의 고충에도 고충처리위원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복지관 고충처리위원인 한 관리자는 한 피해자의 "성추행 당했어요"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면피용 말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9조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행정 조치를 권고했다.

◆고충처리위원회 재구성 권고
복지관내 직원들의 업무분장 불명확한 것도 지적했다.
복지관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 정원현황에는 관장-사무국장-부장의 위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제14조 업무분장에는 규정된 내용이 없다.
특조위는 관장과 관리자급 사무국장·부장의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사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직원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그렇다보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발생해도 예방하지도 못하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조위는 "복지관은 관리자 중심의 위원 구성에서 벗어나 직원들 간 소통이 원활한 인력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2차 피해유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수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고발장에 거론된 복지관 관리직원은 고발장에 본인이 거론됐다며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발언을 직원들에게 했다.
특조위는 이 발언에 대해 "조사에서 직원들의 진술을 위축하게 할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직원들의 진술에서는 이러한 신상발언이 사건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의 책임과 역할의 비중으로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전혀 미지치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업무서열을 고려해볼 때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피해유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관 운영 투명성·민주성·공정성 확보하라
특조위는 복지관 조직운영에 대한 변화도 권고했다.
조사과정에서 특조위는 직원들과의 술자리요구, 부적절한 언행과 소란, 공개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근로계약서 정년 미표기, 사전 조율 없는 교육, 교통편의 미제공, 여비 미지급 등 보편타당한 행정 및 회계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어 출장복명서, 여비 지급 등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직장 내 제반 규정의 정비와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더불어 규정에도 없는 '부장'직급, 의사결정 과정과 기록물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등 복지관의 투명성·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운영에 대한 변화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 확보 및 관리자 중심이 아닌 팀 단위의 사무공간 재배치도 권고했다.
특조위는 종합의견에서 "위계와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조직문화 속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본 사건도 예외는 아니다"며 "이제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에서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부의사 표시 여부'가 아니라 '권력 관계의 문제'로, '친밀성의 정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인지의 여부'로,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내 구성원들의 성 인식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못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와 불이익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지원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사보고서가 작성됐었으나, 피해자보호를 위해 이 보고서는 비공개로 결정했다. 이 내용이 필요할 경우,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위원이 참고인으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 특조위 조사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에 제출되어 관련자들의 처벌에 참고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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