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장이 해당 여직원들 성희롱에 성폭행 시도
복지관장 사표 제출, 그러나 위탁법인은 해임 결정
장수군, 장수경찰서에 수사의뢰

장수군 노인장애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 노인장애복지관(이하 복지관) 여직원들을 성폭력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장수경찰서에 수사 의뢰됐다.
이 고발장은 이미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장의 횡포와 갑질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복지관 여직원들도 힘을 얻어 2014년·2015년에 있었던 성폭력 행위와 상시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고발장을 전북도, 장수군,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성희롱에 성폭행 시도까지
'성희롱을 고발하는 동료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고발장에는 복지관장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 여직원들에게 일삼은 5가지 사례로 적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기지개를 피는 척하면서 어깨동무하기,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참석을 강요하면 술을 권했으며, △술만 취하면 여직원들 동의 없이 팔짱을 끼며 어깨를 기대는 등 불편한 스킨십을 했으며, △여직원들 팔뚝 안쪽 살을 주물럭거리거나 꼬집고, △여직원들에게 사적인 문자 'ㅅㄹㅎ(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성적 희롱을 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복지관장의 성폭력 사실을 복지관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은 두건이 벌어졌다. 2014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은 폭설로 인해 퇴근을 못하는 상황에서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일로, 복지관에서 숙박을 하던 중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5년 7월에 일어난 사건은 복지관장은 소속 여직원을 본인의 원룸으로 불러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사실을 복지관 중간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게 알렸음에도 복지관장의 행동을 덮어주고 쉬쉬하기 바빴다는 것이다.

◆해당 복지관장 사표, 그러나 위탁법인은 해임
이런 사실이 들어나자 복지관장은 3월 29일에 위탁법인 '(사)나누는 사람들'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위탁기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사실관계를 위해 복지관 직원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후 긴급이사회를 개최했고 해당 복지관장을 해임했다.
위탁법인의 한 관계자는 "곪아서 터져야 할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장수군민들과 해당소속 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상황이며, 수사결과가 나오고 새로운 관장을 선임되면 곧장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위탁법인은 새로운 관장을 뽑기 위해 공고를 한 상황이며, 새로운 관장을 뽑히는 대로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무마하려고 했던 직원들을 찾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할 계획이다.
위탁법인에서는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보내왔으며, 사과문 안에는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도 있었다.
위탁법인에서 밝힌 재발방지대책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강화, △피해직원 심리상담 지원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진행, △직장 내 애로사항 및 성희롱 피해 정기적 모니터링, △무기명 온라인 고충 상담 창구 운영, △관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조정하고 직원들의 정기평가 제도 도입이다.
마지막 대책이 눈에 띄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문제다.

◆장수군, 복지관장 수사의뢰
이런 사실에 대해 장수군은 3월 26일에 우편 접수되어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복지관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당 복지관장에 대해 장수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복지관장의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제300조·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3조 적용하여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최근 진안, 김제, 완주에 이어 장수까지 여러 사회복지기관들이 수장들이 행포와 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직도 같은 문제로 힘든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장수군 행정은 이 문제에 대해 위탁법인에게만 맡겨만 둘 것이 아니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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